통합돌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
의료·요양 통합돌봄서비스의 자격 기준은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의 어려움(의료·요양·돌봄 필요도)에 따라 결정됩니다.
1. 연령 및 대상자 기준
• 65세 이상 어르신: 노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복합적인 돌봄(의료, 요양, 가사 등) 지원이 필요한 분
•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: 지체·뇌병변 장애 등 의료 필요도가 높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
2. 소득 기준
• 제한 없음: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성만 판단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, 일반 시민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자격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참고: 다만,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금액의 본인 부담금이 일부 발생하거나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.
3. 세부 판단 항목 (필요도 조사 기준)
신청 후 가정방문 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됩니다.
• 혼자서 식사 준비 및 영양 관리가 가능한지
• 혼자서 외출이나 거동, 이동이 가능한지
• 약 복용 등 만성질환 관리가 스스로 가능한지
• 병원 퇴원 후 갑작스럽게 일상 회복이 필요한 상황인지
• 낮 시간 동안 돌봐줄 가족이 없는지
해당되시면 가까운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해 보세요.